미네소타 연방법원 ICE 강경 진압 제동: 3,000명 요원에 내려진 금지령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ICE의 강경 진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000명의 요원이 투입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 발동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동을 걸었지만 대통령은 더 강력한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1월 17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주 전역에 배치된 연방 이민 요원들의 강경 진압 전술을 제한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달 초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여성이 사망하며 고조된 민심에 법원이 응답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네소타 연방법원 ICE 강경 진압 제동의 구체적 내용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인 시위자나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거나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단순 관찰자나 시위대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번 명령에는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페퍼 스프레이나 최루탄 사용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72시간 이내에 미니애폴리스 내 작전 지침을 법원의 명령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DHS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미 정당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000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현지 경찰 인력을 압도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진압법 발동 시사와 갈등 양상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강경 기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주 정부 및 시 지도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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