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제재'인가, '현대판 해적'인가…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국제법 논란 재점화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며 '합법적 제재 집행'과 '해적 행위' 사이의 국제법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주장과 지정학적 파장을 심층 분석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유조선을 나포하면서, 워싱턴과 카라카스 간의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미국은 정당한 제재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를 '주권 침해이자 해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제법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12월 초 카리브해 남부 공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소속 유조선 '엘 리베르타도르(El Libertador)'호에 미 해안경비대 소속 순시선이 접근, 승선을 요구하며 선박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유조선이 현행 대(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위반한 불법 원유 수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선박을 텍사스주 항구로 압송 조치했습니다.
이번 나포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의 비민주적 행보를 이유로 제재의 고삐를 다시 조인 이후 나온 가장 강도 높은 조치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은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이 국가 자산을 이용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제 규범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 제재 집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라카스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경제 테러'이자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명시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한 제재를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항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해적 행위, 노예 매매, 불법 방송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공해상에서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며, 자칫 '힘의 논리'가 국제 해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번 나포가 향후 유사한 해상 분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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