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가 폭력의 무기가 된다면
미국 공무원 대상 폭력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도 예외일까?
1,600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위협 건수다. 그런데 이 위협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공공서비스연맹(PSA) 산하 보안프로젝트가 화요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미국의 19개 주 개인정보보호법을 분석한 결과, 어느 법도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
보고서를 작성한 저스틴 셔먼 연구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치명적 허점을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는 데이터 브로커가 사적 출처에서 얻은 개인정보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공무원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권리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서류 같은 공개 자료에서 얻은 정보는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집 주소까지 포함된다.
작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 '데이터-폭력 파이프라인'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57세 남성이 민주당 주의원 멜리사 호트만과 그녀의 남편을 암살하려다 체포됐는데, 그의 집에서는 수십 명의 공직자 명단과 정확한 집 주소, 그리고 11개의 '인물 검색 엔진' 목록이 발견됐다.
기술이 만든 새로운 위험
과거에는 공공기록을 열람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몇 달러만 내면 온라인으로 누구든 타인의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 이름까지 알아낼 수 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공직자와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이 남성이나 공화당 소속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 공무원,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과 선거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완벽하지 않다. 컨슈머 리포트가 7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연간 20달러에서 249달러를 내고도 성공률은 기껏해야 3분의 2 수준이었다.
한국은 안전할까?
미국의 사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역시 민원인의 극단적 행동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각종 민원과 항의에 직면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떨까? 현행법상 공무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갖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중에는 공무원의 성명, 직급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정보들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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