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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제50조의 딥페이크·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8월 2일부터 적용 중이다. 12월 2일엔 8월 2일 전 EU 출시 생성형 AI 공급자의 기계판독 표시 유예가 끝나고,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생성 AI에 조건부 금지가 적용된다. 한국 AI기본법도 표시 의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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