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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법은 50년 전 사형된 고(故) 강을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문과 불법 구금으로 얼룩진 과거 사법 과오에 대한 참회와 사과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