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재판 선고 구형 13일로 연기... '사형·무기징역 기로'
2026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결심 공판을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특검의 최종 구형이 주목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죄 심판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잠시 멈춰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026년 1월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윤석열 내란죄 재판 선고 구형 연기 사유와 쟁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오는 1월 13일 별도 기일을 열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절차가 지연된 결정적 이유는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증조사에만 10시간 이상을 할애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를 다루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이 허용한 세 가지 형량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 하나를 선택해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실제 선고가 2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에서 법정까지: 내란죄 타임라인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역사적 전례가 이번 사건과 겹쳐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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