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가상자산법 2026 시행: 채굴·거래소 합법화로 경제 돌파구 마련
2026년 1월 2일 투르크메니스탄 가상자산법 공식 시행. 대통령 서명 하에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소가 합법화되었으며,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이 비트코인을 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상자산을 정식 재산으로 인정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다. 2026년 1월 2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소를 전면 합법화하는 '가상자산법'을 공식 시행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상자산법 2026 주요 골자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 서명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나 증권이 아닌 '재산'으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은 담보 자산 유무에 따라 확정형과 비확정형(예: 비트코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가상자산을 물건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오직 투자와 재산권 행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입법은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들의 2025년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가상자산 합법화가 개발도상국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디지털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통제하의 채굴 및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과 개인 모두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해졌으나, 반드시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법안은 몰래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크립토재킹'을 금지하고 기술적 표준 준수를 명시했다.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역시 중앙은행의 면허를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으며, 역외 지역과 연관된 법인은 소유권이 제한된다.
- 모든 거래소는 고객 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익명 거래나 익명 지갑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국내외 법인 모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나 자금 출처가 투명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엄격한 규제 환경과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권은 초기 시장 진입자들에게 운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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