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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송된 반달가슴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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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곰 사육 종식 2026: 45년 만에 마침표 찍는 잔혹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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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곰 사육 종식이 공식화됩니다. 45년 만에 사라지는 웅담 채취 관행과 남은 199마리 곰들의 보호 대책을 PRISM이 분석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잔혹한 관행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다. 내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곰 사육 산업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동물의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 완수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곰 사육 종식 2026년 공식 시행의 의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자 1985년에 수입이 금지됐으나, 이미 사육 중인 곰들로부터 웅담을 채취하는 관행은 대체 의학의 영역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곰 사육을 불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은 199마리 곰들의 보호 대책과 과제

현재 전국 11개 농가에는 여전히 199마리의 곰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34마리가 보호 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전남 구례에 위치한 시설이 나머지 곰들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에 건설 중이던 두 번째 시설이 폭우로 침수되어 완공이 2027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남은 곰들은 당분간 공공 및 민간 동물원으로 분산 수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지만, 이 기간 중에도 웅담 채취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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