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속도전으로 15%까지 오른다
트럼프 정부가 임시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며 5개월 내 영구 관세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10%에서 15%로, 그리고 곧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내로 글로벌 수입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스톱워치와 렌치로 수리하는 격이다.
법적 땜질의 연속
사실 현재 상황은 계획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초기 '해방의 날'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행정부는 운전 중에 엔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안으로 꺼내든 것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거의 사용되지 않던 조항으로,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임시 할증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15%까지만, 그리고 150일까지만 가능하다.
백악관 포고령에 따르면 이 10% 할증 관세는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7월 24일 오전 12시 1분까지 적용된다.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만료되는 셈이다.
마라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베센트 장관이 말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릴레이 경기다. 제122조는 단거리 선수고, 진짜 마라톤 선수들은 제301조와 제232조다. 이들은 더 느리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법정에서 더 잘 버티고 150일 다리가 끝난 후 더 지속적인 관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150일 동안 USTR에서 301조 연구를, 상무부에서 232조 관세를 진행할 것"이라고 베센트는 설명했다. 실질적으로는 5개월 안에 임시 관세를 영구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들의 셈법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수출 대기업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10% 관세도 부담스러운데, 15%로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7월 이후다. 임시 관세가 영구 체계로 바뀌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별도 부문별 관세는 다른 법적 조항 하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관세 스택이 건물을 떠난 적이 없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중 삼중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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