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 '중국 대리인' 혐의, 배심원 평결 불일치로 '심리 무효'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전직 참모 린다 선이 미등록 중국 대리인 활동 등 19개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법원이 심리 무효를 선언했다. 검찰은 즉각 재심을 추진할 예정이다.
캐시 호컬 현 뉴욕 주지사의 전직 고위 보좌관이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배심원단의 평결 불일치로 심리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번 재판은 법적 결론 없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19개 혐의, 결론 없이 끝나다
현지 시각 월요일, 뉴욕 연방법원은 린다 선 전 뉴욕 주지사 부비서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며칠간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해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을 포함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 씨는 캐시 호컬 및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 재임 시절, 주 정부에서 일하며 중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남편이자 공동 피고인인 크리스 후와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보건 계약을 특정 공급업체에 몰아준 혐의(통신 사기, 뇌물 수수, 탈세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속한 재심" 의지...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경이 변수
검찰 측은 즉각 재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솔로몬 검사는 법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부부를 다시 재판에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상태 심리는 2026년1월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의 변수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2025년) 워싱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FARA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대신 '전통적' 간첩 사건에 더 집중하도록 방향을 튼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 기조의 변화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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