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소송, 실제 배상액은 5% 미만 전망
어도어가 뉴진스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실질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5% 수준인 10억~50억 원대로 대폭 감액될 전망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남는 것은 상처뿐일까.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진스 다니엘 어도어 소송액 431억 원의 실체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청구액이 100% 받아들여질 확률은 5% 미만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최종 배상액이 원금의 10분의 1 수준인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한국 민법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다할 경우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기 때문이다.
배상액이 깎이는 세 가지 결정적 이유
우선 법원은 장래의 예상 이익보다 입증된 실제 손실을 우선시한다. 다니엘의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431억 원이라는 금액은 과거 엔터테인먼트 분쟁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이다. 또한, 아티스트의 기여도 역시 중요한 변수다. 뉴진스의 성공이 기획사의 투자뿐만 아니라 멤버 개인의 재능과 인지도에 기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추가로 차감된다.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투자금 회수도 어도어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글로벌 활동과 광고를 통해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초기 훈련 및 마케팅 비용이 상당 부분 보전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공동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청구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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