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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NSW 주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초강경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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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NSW 주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초강경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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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 주가 15명의 사망자를 낸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강력한 총기 규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대가는 어디까지인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가 15명의 사망자를 낸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2월 24일 수요일 새벽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팔레스타인 연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

새로 통과된 '테러 및 기타 법률 개정안 2025'는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NSW 주 정부 성명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 선포' 이후 최장 3개월간 공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금지된 단체의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혐오 발언'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크리스 민스NSW 주총리는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끔찍한 반유대주의 공격 이후 우리 주는 변했고,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지될 발언의 예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서 사용되는 '인티파다의 세계화'라는 문구를 직접 언급했다.

시민단체, '헌법 소원' 예고

이에 대해 NSW 주에 기반을 둔 3개의 시민단체(팔레스타인 행동 그룹 시드니, 원주민 단체 블랙 코커스, 점령에 반대하는 유대인 '48)는 법안 표결 직전 공동 성명을 내고 '가혹한 반시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NSW 주 정부가 “끔찍한 본다이 공격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와 이스라엘 비판을 억압하고 민주적 자유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호주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격 직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배를 받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격 사건과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연관 지었으나, 유엔 특별보고관 벤 사울은 “과잉 대응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며, 테러가 승리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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