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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이 비치 총격 10일 만에…호주 NSW, 총기·시위 동시 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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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이 비치 총격 10일 만에…호주 NSW, 총기·시위 동시 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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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해 강력한 총기 소유 제한 및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는 시위 억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평화롭던 해변이 총격 현장으로 변한 지 10일 만이다. 호주 인구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가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해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소유 규제안과 논쟁적인 반테러법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강화와 시민 자유 침해라는 격렬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총기 소유 4정 제한, 테러 상징물 금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SW 주의회는 24일 새벽 긴급 회기에서 '테러리즘 및 기타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대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14일 유대인 하누카 축제 현장에서 발생해 15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새 법안은 개인의 총기 소유를 4정으로 제한하고, 농부는 최대 10정까지 허용한다. 또한 경찰은 테러 공격 선포 후 최장 3개월간 시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슬람 국가(IS), 하마스, 헤즈볼라 등 금지된 무장 단체의 깃발이나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만 2000호주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엇갈린 반응: 농민 반발과 인권 단체 법적 대응 예고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테러 활동의 결과로 시드니와 NSW는 영원히 변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반발도 거세다. 연립정부의 소수 파트너인 국민당은 총기 소유 상한선이 농민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민 사회의 반발은 더욱 조직적이다. '팔레스타인 행동 그룹' 등 여러 인권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주 정부가 끔찍한 본다이 공격을 정치적 의제를 관철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 법안을 “민주적 자유를 축소하는 가혹한 반시위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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