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사법부 독립성 논란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 관련 내란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재판 지연·불공정성 이유로 특별재판부 추진
서울, 2025년 12월 22일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연관된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의 재판 지연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들고 있으나, 위헌 소지와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격렬한 정치적·법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반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초 계획했던 추천위원회 방식 대신, 대법원 지침에 따라 설치된 기구가 재판부 판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으로 보이지만,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부당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배경: 현재 진행 중인 재판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다수의 전 정부 관계자들은, 실패로 돌아간 계엄령 선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대안 제시와 우려
사법부 역시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주, 민주당의 계획에 대한 사실상의 대안으로 내란, 외환, 반란 혐의를 다룰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입법부를 통한 재판부 구성이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법안 발의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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