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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저격했던 래퍼 비프리,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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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저격했던 래퍼 비프리,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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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가 입주민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BTS 저격으로 논란이 되었던 과거와 이번 사건의 상세 내용을 PRISM에서 확인하세요.

한때 세계적인 그룹 BTS를 공개 비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결국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2026년 1월 2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 징역 1년 4개월 판결의 결정적 이유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프리는 오토바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보안 요원과 언쟁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입주민 A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 과정에서 안면부 골절과 오른쪽 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야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프리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위력적인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논란의 역사

비프리는 과거 BTS의 멤버 슈가RM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 K-Pop 팬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사과를 전하기도 했으나, 2022년 발매한 앨범 가사에서 다시금 그들을 비하하며 진정성 논란을 빚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채무 문제로 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경제적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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