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도 가족인데”… 美 변호사, 반려견 ‘부양가족’ 인정 소송
미국 뉴욕의 한 변호사가 반려견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를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변호사 어맨다 레이놀즈는 자신과 반려견 ‘피네건 메리 레이놀즈’를 대신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현행 세법이 인간이 아닌 부양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과 제5조의 자의적 재산권 침해 방지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놀즈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이 사실상 자녀 양육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이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PRISM Insight: 이 소송은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가 소비 시장을 넘어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세금, 상속, 양육권 등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미래의 법률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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