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KPop Demon Hunters 도메인 분쟁 승소: 뒤늦게 확보한 디지털 영토
넷플릭스가 글로벌 히트작 KPop Demon Hunters의 도메인 분쟁에서 독일 점유자를 상대로 승소하며 상표권을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대작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정작 제작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넷플릭스의 히트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스트리밍 기록을 갈아치우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까지 거머쥐었지만, 팬들이 KPopDemonHunters.com을 입력했을 때 마주한 것은 빈 화면뿐이었다.
넷플릭스 KPop Demon Hunters 도메인 확보를 위한 법적 공방
도메인 뉴스 매체인 도메인 네임 와이어(Domain Name Wire)의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독일의 개인 점유자인 산치트 수드(Sanchit Sood)를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ICANN(국제인터넷주소기구)의 규정에 따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 패널이 내린 결정이다. 놀랍게도 넷플릭스는 영화가 개봉한 지 반년이 넘도록 이 도메인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스쿼팅으로 규정된 도메인 점유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사이버 스쿼팅(도메인 무단 선점)으로 간주되었다. 넷플릭스 측은 해당 도메인이 자사 상표와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며,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등록했음을 입증했다. 독일의 등록자는 중재 과정에서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중재 패널은 해당 도메인이 어떤 웹사이트로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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