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달리는 차 안'이 일터가 될 수 있을까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진정을 당했습니다. 차량 내 부적절한 행위와 안전 위협 등 구체적 정황과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생활인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유명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핵심은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벌어진 행위가 매니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박나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구체적 정황
지난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강은하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직 매니저들은 최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박나래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매니저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 뒷좌석의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를 피할 수 없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청각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 도중 운전석을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달 말 진정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바라보는 업무 공간의 확장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무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은하 변호사는 회식 장소, 출장지 숙소, 이동 중인 차량 내 등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행위가 업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요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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