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수출 통제 카드... 신흥국 무역 마찰 선제적 관리 나서나
중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국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약 300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신흥 시장 파트너들과의 무역 마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베이징의 전략적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최근 무역 구도 재편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올해 첫 11개월 동안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선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오히려 6.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의 수출 회복력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장비 등 첨단 기술 제품의 강세와 함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의 의도적인 방향 전환에 힘입은 결과다. 이들 시장은 선진국발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엔진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SCMP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흥 경제국이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무역 마찰은 분명히 누적되고 있으며 철강이 가장 가시적인 발화점이 되었다.
실제로 작년 초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의 철강 수출을 겨냥한 무역 구제 조치는 54건에 달했는데, 이는 이전 5년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작년 한 해에만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파트너 중 최대 및 3위 교역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유사한 관세로 뒤따랐으며, 멕시코 역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철강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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