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는 이름의 스토킹, BTS 정국 사건이 던지는 질문
브라질 여성이 정국 자택에 20여 차례 찾아가 기소됐다. K-pop 스타덤의 어두운 그림자, 팬덤 문화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20여 차례의 불법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검이 지난주 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브라질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복된 경고에도 계속된 침입
이 여성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를 남겼다. 12월 처음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는 석방됐지만, 경찰이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문을 시도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그녀는 "정국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랑'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K-pop 스타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BTS는 현재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15개국GQ 매거진 표지를 장식하며 글로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팬덤과 스토킹 사이의 경계선
K-pop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calls다. 한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K-pop은 여전히 한류의 최대 동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팬들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범죄가 될까? 소셜미디어 시대에 팬들은 스타와의 거리감을 잃어버리기 쉽다. 온라인에서 일방적 친밀감을 느끼다 보면, 현실에서도 그 경계를 넘나들게 된다.
특히 해외 팬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한국의 법적, 사회적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브라질 여성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을 앞세워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보호받아야 할 연예인의 일상
정국뿐만 아니라 많은 K-pop 스타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 자택 앞에서 기다리는 팬들, 사생활을 촬영하려는 사생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집에서 편안히 쉴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24시간 팬들의 소유물은 아니다.
한국 연예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만큼, 국경을 넘나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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