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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공연 중인 가수 배드 버니의 모습
ViralAI 분석

슈퍼볼 공연 앞둔 배드 버니, 1600만 달러 무단 샘플링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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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버니가 슈퍼볼 공연을 앞두고 1600만 달러 규모의 음성 무단 샘플링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학 시절 녹음된 음성의 저작권 논란과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목소리 한 줄의 가치가 1,6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 배드 버니(Bad Bunny)가 오는 2026년 2월 8일 개최될 슈퍼볼 LX 하프타임 쇼 공연을 앞두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W)에 따르면, 원고 타이날리 세라노 리베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동의 없이 배드 버니의 곡들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드 버니 1600만 달러 소송 쟁점: 대학 시절 녹음이 부른 파장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배드 버니의 히트곡 Solo de Mi(2018)와 최신 앨범 수록곡 EoO(2025)에 삽입된 짧은 음성이다. 리베라는 과거 대학 재학 시절 프로듀서 라 파시엔시아(La Paciencia)의 요청으로 "내 레게톤 춤을 멈추지 마라(no me quiten el perrero)"라는 문구를 녹음했으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계약이나 서면 동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을 넘어 배드 버니의 콘서트와 굿즈 제작에도 활용되며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구로 자리 잡았다. 리베라 측 변호인단은 배드 버니와 그의 레이블 리마스 엔터테인먼트(Rimas Entertainment)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과거 사례

배드 버니가 유사한 소송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에도 전 여자친구 칼리즈 데 라 크루즈 에르난데스가 "Bad Bunny, baby"라는 시그니처 사운드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놀랍게도 이번 리베라의 소송 역시 에르난데스를 대리했던 동일한 법률팀이 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여자친구 에르난데스가 'Bad Bunny, baby' 구절 녹음
리베라가 대학 재학 중 'perreo' 관련 음성 녹음 및 'Solo de Mi' 발표
배드 버니의 신규 앨범 수록곡 'EoO'에 리베라 음성 재사용
리베라, 1,6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배드 버니, 슈퍼볼 LX 하프타임 쇼 공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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