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볼 공연 앞둔 배드 버니, 1600만 달러 무단 샘플링 소송 휘말려
배드 버니가 슈퍼볼 공연을 앞두고 1600만 달러 규모의 음성 무단 샘플링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학 시절 녹음된 음성의 저작권 논란과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목소리 한 줄의 가치가 1,6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 배드 버니(Bad Bunny)가 오는 2026년 2월 8일 개최될 슈퍼볼 LX 하프타임 쇼 공연을 앞두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W)에 따르면, 원고 타이날리 세라노 리베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동의 없이 배드 버니의 곡들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드 버니 1600만 달러 소송 쟁점: 대학 시절 녹음이 부른 파장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배드 버니의 히트곡 Solo de Mi(2018)와 최신 앨범 수록곡 EoO(2025)에 삽입된 짧은 음성이다. 리베라는 과거 대학 재학 시절 프로듀서 라 파시엔시아(La Paciencia)의 요청으로 "내 레게톤 춤을 멈추지 마라(no me quiten el perrero)"라는 문구를 녹음했으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계약이나 서면 동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을 넘어 배드 버니의 콘서트와 굿즈 제작에도 활용되며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구로 자리 잡았다. 리베라 측 변호인단은 배드 버니와 그의 레이블 리마스 엔터테인먼트(Rimas Entertainment)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과거 사례
배드 버니가 유사한 소송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에도 전 여자친구 칼리즈 데 라 크루즈 에르난데스가 "Bad Bunny, baby"라는 시그니처 사운드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놀랍게도 이번 리베라의 소송 역시 에르난데스를 대리했던 동일한 법률팀이 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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