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승소... 뉴진스 IP 분쟁 판결
2026년 1월 13일, 법원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진스 ETA 감독판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10억 원 배상 판결 내용을 확인하세요.
뉴진스의 세계관을 두고 벌어진 1년여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결론을 맺었다.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손해배상 승소: 판결의 핵심 내용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어도어가 청구한 11억 원 중 대부분이 인정된 셈이다. 소송 비용의 경우, 원고와 신우석 감독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돌고래유괴단 법인과의 비용은 어도어가 11분의 1,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갈등의 발단: 'ETA' 감독판과 저작권 귀속 문제
이번 사태는 지난 2024년 8월, 신우석 감독이 SNS를 통해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 이후 정책이 변했다며 협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감독은 어도어의 삭제 요청으로 인해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더 이상 공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게시된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이 계약 위반임을 강조했다. 양사 간의 계약에 따라 모든 저작권은 어도어에 귀속되므로, 공식 채널 외의 게시물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 차례의 공방 끝에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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