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 강행...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
2025년 12월 22일, 대한민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서울, 대한민국 - 2025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며 정국이 급랭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기존 사법 시스템 내에서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단상에 올라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의도"라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란?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외환, 반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 판사는 당초 계획했던 추천위원회 방식 대신, 대법원 지침에 따라 설치된 기구가 각급 법원 판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논란을 의식한 듯, 내란·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등 일부 독소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안 통과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등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담당할 예정이다.
"사법부 또한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대법원은 지난주, 민주당 안의 대안으로 보이는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진행된 후,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다수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은 축출된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입법 충돌은 향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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