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 한국 법정으로… 강제징용 유족, 일본 정부 상대 8.8억 원 소송 제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10명이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와 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을 전쟁 범죄자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외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23일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야스쿠니 합사 취소 문제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 첫 사례다.
희생자 유족 10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합사 취소와 총 8억 8천만 원(미화 약 59만 3,7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논란의 중심, 야스쿠니 신사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약 246만 명의 일본 전쟁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1910-45년)에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 중 약 2만여 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일본 지도자들의 신사 참배는 대한민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유족 측 주장: "인격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강제 징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후에는 유족의 동의 없이 합사함으로써 인격권과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사는 유족에게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틀에 희생자들을 편입시키는 행위다.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쟁에 내몰려 숨진 이들에게 부여된 '천황을 위한 전사자'라는 지위는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 원고 측 법률 대리인
과거 일본 법원 소송은 기각
한국인 합사 문제가 1990년대에 공론화된 이후,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두 차례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다른 한국인 유족 6명이 지난 9월 일본에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일본 사법부를 넘어 한국 사법부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법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유족들의 법적 구제 노력이 한국 법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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