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 '엉터리 비공개' 처리 논란…복사-붙여넣기에 정보 노출
미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겠다며 공개를 지연했으나, 일부 정보가 단순 복사-붙여넣기로 노출되는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민감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를 지연시켜 왔으나, 정작 공개된 일부 문서에서 비공개 처리된 정보가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만으로 드러나는 허점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피해자 신원 보호라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기술적 결함이다.
'복사-붙여넣기'에 뚫린 기밀정보
IT 전문 매체 '테크더트'의 설립자 마이크 마스닉 등은 법무부 웹사이트의 '엡스타인 라이브러리'에 게시된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문제가 된 문서는 2022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엡스타인의 재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이다. 문서의 특정 부분은 검은색 막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해당 부분을 복사해 다른 편집기에 붙여넣자 가려졌던 내용이 그대로 표시됐다.
피해자 보호 명분 무색해진 '지연'
법무부는 그동안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원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법무부가 기본적인 디지털 문서 보안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보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절차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실수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의 디지털 문서 처리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민감 정보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기술적 미숙함은,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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