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7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한국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 기간 중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한국 정치권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수요일 밝혔다. 대선 기간 중 수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58차례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치르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미화 18만 6천 달러)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자칭 '파워 브로커' 명태균 씨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내년 1월 28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남겨진 의혹과 향후 절차
특검팀은 무상 여론조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대가성인지 여부도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기소 내용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의 활동 기간이 일요일에 종료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에 이첩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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