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실습생' 제도 폐지... 2027년부터 새 외국인 노동자 42만 명 상한 검토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할 새 외국인 노동자 제도 '육성취로'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기능실습생 제도를 대체하며, 초기 2년간 약 42만 6천 명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권 침해와 저임금 노동 착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새로운 '육성취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월 23일 전문가 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2년간 신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를 약 으로 제한하는 상한선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외국인 유입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관리하려는 이중적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논란 뒤로하고 '육성'으로 전환
기존의 는 사실상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를 통해 3년간의 숙련 기간을 거쳐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자격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정책적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상한 설정과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
정부 초안은 노동자 유입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제시했다. 장기 체류의 핵심인 '특정기능 1호' 자격 취득자 목표는 까지 약 으로, 지난 에 설정했던 82만 명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를 합친 총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약 에 이를 전망이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 '특정기능' 비자
'특정기능' 비자는 두 종류로 나뉜다. '1호'는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번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더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2호'는 비자 갱신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려있다. 이민서비스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특정기능 1호' 자격자는 약 , 기능실습생은 약 에 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은 '노동력 확보'와 '사회적 통제'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의 고심을 보여준다. 기존 제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총량 상한을 설정해 외국인 유입 속도를 조절하려는 이중적 접근이다. 이 정책의 성패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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