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대한항공 호텔 수수 의혹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공식 사과했다. 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월 23일, 과거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무료 호텔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0만원 상당 숙박과 이해충돌 논란
연합뉴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019년 대한항공의 초청으로 호텔에 무료로 숙박하며 약 400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그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비용을 즉시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보도된 숙박 가치와 실제 비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의 공세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방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거론하며,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한 정치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입법부가 거대 기업의 M&A와 같은 핵심 경제 현안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를 드러낸다. 향후 정치권의 기업 로비 대응 방식과 국회의원의 윤리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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