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 통과…야당 필리버스터에도 강행
대한민국 국회가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 관련 내란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반발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 –12월 23일,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회는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표결은 재석 179명 중 찬성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으며, 제1야당인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별재판부, 어떻게 구성되나
통과된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죄 관련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최소 2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는 두 법원 판사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 기구가 선정하게 된다.
이 특별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 재판에 적용된다. 다만,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등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담당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계엄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왔다.
기록적 필리버스터와 여야 충돌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특히권성동 원내대표는10시간 40분 동안 발언하며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권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선택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다. 결국 여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향후 재판부 구성과 재판 과정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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