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성역도시' 압박 좌절: 뉴욕 '그린라이트법' 정보 공유 소송서 연방정부 패소
뉴욕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그린라이트법' 관련 정보 공유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성역 도시'와 연방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와 '성역 도시'의 대결에서 뉴욕주가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어제(12월 23일) 연방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의 이민자 운전면허 관련 정보 공유 제한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연방정부의 권한 침해 주장 근거 없다"
올버니 연방지방법원의 앤 나다치 판사는 미 법무부가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이 연방 이민법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내용을 기각했다. 나다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뉴욕주 차량국(DMV)에 운전면허 신청자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연방법 조항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5년 2월에 제기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뉴욕주의 법이 "불법 이민 위기"에 대처하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엇갈린 반응: 뉴욕의 환영, 법무부의 침묵
뉴욕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 없는 소송"에 맞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우리 법은 모든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
반면,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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